KSSB, "2028년 ESG 법정공시 도입해야...헌법적 의무”

관리자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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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속가능성공시 기준(ESG 공시기준)을 마련한 한국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오는 2027년 자율공시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시작하고 2028년부터 법정공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정공시는 연결기준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한 금융기관부터 적용한 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시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재무제표와 동시에 공시하도록 하되, 3년간 다음 회계연도 반기재무제표와 함께 공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KSSB는 제언했다. 현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상당한 시차를 두고 발간되고 있다.

공시기준은 자산 5000억 이상 기업은 KSSB 공시기준을 사용하고, 자산 5000억 미만 기업은 완화된 KSSB SME(중소기업)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또한 기업이 원하거나 해외 투자자들이 요구할 경우 KSSB 기준 대신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 사용을 허용하고 ISSB 기준 공시를 KSSB 기준 공시로 간주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KSSB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ESG 공시 관련 정책 제안서를 최근 전달했다. KSSB는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ESG 공시 로드맵 발표는 빠를수록 좋으며, 올 가을쯤에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표] K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제안 일정


[기사인용]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

[전체기사] :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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