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

2025-07-11
조회수 515

금융위원회는 7.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ESG기준원의 ESG 모범규준 등을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에서 핵심원칙 10개를 선별(세부원칙 28개)


** 자산총액 기준 의무공시대상 코스피 상장사 단계적 확대(‘21.1월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 : (‘19년)2조원 이상 → (‘22년)1조원이상 → (‘24년)5천억원이상 → (‘26년) 코스피 全 상장사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사, ’24년말 기준)에서 ’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842개사, ’24년말 기준)된다. 금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