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 “ESG 기본법 제정 필요” 한목소리
EU 규제 대응, 디지털 공시 체계 구축 강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이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든 가운데,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사)한국ESG경영개발원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3층 파인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새 정부 속 ESG 정책 속, 기업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를 세부 주제로, ESG 관련 주요 아젠다 발표와 실무자 간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ESG 실무자와 정책 담당자 등 현직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사전 설문조사 결과 발표도 함께 이뤄졌다. 이한성 한국ESG경영개발원 대표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ESG 동향 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의 인식과 제도적 수요를 공유했다. 해당 조사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ESG 관련 실무자 1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ESG 기본법 제정’을 꼽은 응답자가 37.3%로 가장 많았다. “법안이 있어야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고 혼선도 줄일 수 있다”, “ESG 전략의 출발점은 제도”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 ‘ESG 공시 조기 의무화’(29.1%)가 뒤를 이었으며, 이들은 “공시 기준이 명확해져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가능하다”, “EU 공급망 실사법 대응을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 공급 강화’(20.9%)를 선택한 이들은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기업의 ESG 경영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94%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수는 “지속가능성은 단기 전략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으며, ESG는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요소”라고 했고, “글로벌 고객사와의 거래 지속, 각종 규제 대응 등에서 필수 전략”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현재 소속 기업의 ESG 경영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와 ‘아니다’가 각각 50%로 집계됐다. 긍정 응답자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한 정보공개”, “협력사 공급망 관리” 등의 개선 움직임을 언급했다. 반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들은 “전담 조직이 없고”, “관련 예산과 기본 계획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스타트업은 자원 제약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실적 언급도 있었다.
ESG 경영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내부 애로사항으로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34.3%)이 꼽혔다. 이어 ‘경영진의 낮은 관심’(26.9%), ‘정보 부족’(18.7%), ‘예산 부족’(14.2%) 순이었다.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조직 내 역할과 책임(R&R)이 명확하지 않다”, “데이터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이한성 한국ESG경영개발원 대표원장은 “기업의 ESG 전략은 단순히 외부 보고서 작성을 위한 도구에 그쳐선 안 된다. KPI(핵심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와의 연계, 전사적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조직 역량 제고와 기업 신뢰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며 “진단, 전략, 실행, 점검,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지는 ESG 전략 사이클을 내부화하는 것이 앞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시 의무화와 글로벌 규제 대응 시급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장은 ‘이재명 새 정부의 ESG정책 진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ESG를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공정경제, 산업 전환 등과 연결된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ESG 공시 의무화는 자본시장 투명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조치이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28년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국장은 ESG 공시를 단순 거래소 의무 공시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법정 공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SG 워싱 방지와 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 공시 체계가 필수이며,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정책금융기관의 ESG 평가 연계 투자 확대 등은 기업 경영의 실질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산업법, 중소기업 ESG 지원법,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도입은 산업 전반의 구조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넷제로 전환, 기후 리스크 대응 전략 구축 등 중장기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 관여 활동이 확대되면서 임원 보수, 산업안전,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기업의 대응 강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윤해정 한국ESG경영개발원 ESG연구소장은 ‘글로벌 ESG 동향(Strategy)’을 주제로 발표하며 EU 중심의 규제 변화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EU의 CSRD(지속가능보고지침), EU 텍소노미, 공급망 실사법(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통해 ESG 규제가 체계화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제3국 기업에도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윤 박사는 ESRS 기준에 따른 보고 요구사항이 97개 항목,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어 기업 부담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정보 수집 및 공개 체계를 갖추고, 단순 보고 수준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ESG 보고서도 앞으로는 PDF가 아닌 XBRL(확장성 재무보고 언어) 형식으로 제출돼야 하며, EU 규정에 부합하는 디지털 공시 시스템 도입이 필수라는 점도 짚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EU 텍소노미에서 정의한 지속가능 활동은 구체적인 기술 요건을 수반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은 지속가능성 판단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박사는 “공급망 실사법의 경우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도 필수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인용] 환경일보(http://www.hkbs.co.kr) ,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769#_enliple
기업 현장 “ESG 기본법 제정 필요” 한목소리
EU 규제 대응, 디지털 공시 체계 구축 강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이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든 가운데,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사)한국ESG경영개발원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3층 파인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새 정부 속 ESG 정책 속, 기업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를 세부 주제로, ESG 관련 주요 아젠다 발표와 실무자 간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ESG 실무자와 정책 담당자 등 현직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사전 설문조사 결과 발표도 함께 이뤄졌다. 이한성 한국ESG경영개발원 대표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ESG 동향 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의 인식과 제도적 수요를 공유했다. 해당 조사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ESG 관련 실무자 1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ESG 기본법 제정’을 꼽은 응답자가 37.3%로 가장 많았다. “법안이 있어야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고 혼선도 줄일 수 있다”, “ESG 전략의 출발점은 제도”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 ‘ESG 공시 조기 의무화’(29.1%)가 뒤를 이었으며, 이들은 “공시 기준이 명확해져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가능하다”, “EU 공급망 실사법 대응을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 공급 강화’(20.9%)를 선택한 이들은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기업의 ESG 경영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94%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수는 “지속가능성은 단기 전략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으며, ESG는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요소”라고 했고, “글로벌 고객사와의 거래 지속, 각종 규제 대응 등에서 필수 전략”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현재 소속 기업의 ESG 경영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와 ‘아니다’가 각각 50%로 집계됐다. 긍정 응답자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한 정보공개”, “협력사 공급망 관리” 등의 개선 움직임을 언급했다. 반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들은 “전담 조직이 없고”, “관련 예산과 기본 계획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스타트업은 자원 제약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실적 언급도 있었다.
ESG 경영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내부 애로사항으로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34.3%)이 꼽혔다. 이어 ‘경영진의 낮은 관심’(26.9%), ‘정보 부족’(18.7%), ‘예산 부족’(14.2%) 순이었다.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조직 내 역할과 책임(R&R)이 명확하지 않다”, “데이터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시 의무화와 글로벌 규제 대응 시급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장은 ‘이재명 새 정부의 ESG정책 진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ESG를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공정경제, 산업 전환 등과 연결된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ESG 공시 의무화는 자본시장 투명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조치이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28년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국장은 ESG 공시를 단순 거래소 의무 공시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법정 공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SG 워싱 방지와 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 공시 체계가 필수이며,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정책금융기관의 ESG 평가 연계 투자 확대 등은 기업 경영의 실질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산업법, 중소기업 ESG 지원법,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도입은 산업 전반의 구조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넷제로 전환, 기후 리스크 대응 전략 구축 등 중장기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 관여 활동이 확대되면서 임원 보수, 산업안전,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기업의 대응 강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윤해정 한국ESG경영개발원 ESG연구소장은 ‘글로벌 ESG 동향(Strategy)’을 주제로 발표하며 EU 중심의 규제 변화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EU의 CSRD(지속가능보고지침), EU 텍소노미, 공급망 실사법(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통해 ESG 규제가 체계화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제3국 기업에도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윤 박사는 ESRS 기준에 따른 보고 요구사항이 97개 항목,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어 기업 부담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정보 수집 및 공개 체계를 갖추고, 단순 보고 수준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ESG 보고서도 앞으로는 PDF가 아닌 XBRL(확장성 재무보고 언어) 형식으로 제출돼야 하며, EU 규정에 부합하는 디지털 공시 시스템 도입이 필수라는 점도 짚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EU 텍소노미에서 정의한 지속가능 활동은 구체적인 기술 요건을 수반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은 지속가능성 판단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박사는 “공급망 실사법의 경우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도 필수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인용] 환경일보(http://www.hkbs.co.kr) ,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769#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