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MI ISSUE BRIEFING | 2026. 08
2035 NDC 법제화와 기후적응법 제정이 기업·공공기관 ESG 실무에 미치는 영향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건의 중요한 기후 법안이 나란히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른바 ‘기후적응법’입니다.
2035년 NDC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를 감축하는 범위형 목표로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동시에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조항으로 다뤄지던 ‘기후위기 적응’은 별도의 독립 법률로 체계화됐습니다.
저는 이번 법제 개편에서 후자에 특히 주목합니다.
감축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의 문제라면, 적응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자산과 사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기후정책이 사실상 ‘감축’과 ‘적응·회복력’의 양축 체제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ESG 담당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2035 NDC와 기업 감축목표의 정합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법률에 명시됐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53~61%를 감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산업별 여건과 배출구조, 배출권거래제 적용 여부, 성장계획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의 연결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NDC → 산업·부문별 감축경로 → 기업의 감축목표 → 감축과제 → 투자계획
앞으로는 “우리 회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몇 %인가”만큼이나 “왜 그 목표를 설정했고 국가 전환경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둘째, 물리적 기후위험을 ‘환경 이슈’가 아니라 ‘재무 리스크’로 바꿔야 합니다.
기후적응법은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분석하고, 기후위험 평가를 토대로 공간정보를 시각화·공개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와 ESG 실무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후적응법이 모든 기업에 재무영향 분석을 직접 의무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후위험 정보의 공개와 활용이 확대되면, 기업에도 사업장과 공급망의 물리적 기후위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라는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홍수·폭염 등의 물리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단계까지 발전해야 합니다.
기후 해저드 → 사업장 노출도 → 자산·공정 취약성 → 예상 손실 → 영업중단 영향 → 대응투자
예를 들어 같은 홍수위험 지역에 위치한 공장이라도 핵심 설비의 위치, 배수시설, 재고 수준, 대체 생산시설,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 재무손실은 크게 달라집니다.
기후적응의 본질은 결국 자산과 사업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셋째, 공공기관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작성’보다 ‘적응성과 관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기후적응법은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적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진척도 개발·보급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대상 공공기관이라면 이를 문서 하나를 추가하는 행정 업무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폭염·홍수·가뭄·산불 등 핵심 기후위험을 선정하고 다음의 흐름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 수준 → 대응과제 → 투자계획 → KPI → 이행성과
앞으로 공공기관 간 기후적응 수준의 차이는 ‘적응대책을 만들었는가’보다 실제 위험과 취약성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다배출 기업은 감축계획을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재원조달 전략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는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의 정의가 포함됐으며, 국책은행과 금융회사의 관련 금융 촉진 노력과 녹색국채 발행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는 제조업과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 기업의 전환계획(Transition Plan)은 단순히 “향후 저탄소 설비에 투자하겠습니다”라는 선언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 어떤 기술에 투자할 것인가 →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 → 감축성과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감축목표와 CAPEX, 녹색금융·전환금융을 연결하는 역량이 앞으로 기업 기후전략의 중요한 차별점이 될 것입니다.
KEMI 브리핑 | 기후적응은 ESG 부서의 위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후적응법 제정을 단순한 규제 증가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ESG 담당자가 경영진에게 새로운 언어로 ESG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축이 오랫동안 회사 안에서 ‘비용(Cost)’으로 인식돼 왔다면, 적응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손실을 줄이는 ‘가치 보호(Value Protection)’의 영역입니다.
어느 사업장이 어떤 기후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 위험이 자산손실과 영업중단, 공급망 차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은 환경부서만의 언어가 아니라 재무부서, 전략기획부서, 리스크관리부서와 경영진이 함께 이해해야 하는 언어입니다.
기후적응은 ESG 담당자가 비용을 요청하는 부서에서 핵심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 파트너로 이동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기후적응 관리 및 재무영향 정량화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에 비해 아직 표준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자사에 맞는 기후위험 평가체계와 적응성과 관리지표를 갖추는 기업과 기관이 향후 국내 기후적응 분야의 주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SG 담당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5가지
① 우리 회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가 NDC와 산업별 감축경로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② 주요 사업장과 핵심 공급망은 폭염·홍수·가뭄·산불 등 어떤 물리적 기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③ 해당 기후위험이 자산손실·영업중단·공급망 차질 등 재무영향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가?
④ 기후적응 대응과제를 측정할 KPI와 적응성과 관리체계가 있는가?
⑤ 감축·적응 투자계획을 CAPEX, 녹색금융·전환금융과 연결할 수 있는가?
기후위험을 포함한 자연재해의 경제적 손실은 이미 커지고 있습니다.
Swiss Re Institute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3,180억 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57%인 약 1,810억 달러는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은 손실이었습니다.
모든 자연재해를 기후변화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홍수·폭풍 등 기상재해가 기업과 기관의 자산 및 재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오랫동안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하나의 질문이 더해졌습니다.
“우리의 자산과 사업을 기후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법률적 의무에 따라 문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접근한다면 업무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후위험을 경영 리스크로 해석하고 자산·사업·공급망·투자 의사결정과 연결한다면, 이번 변화는 ESG 담당자가 자신의 전문성과 역할을 경영진에게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ESG경영개발원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 전략 수립, 기후리스크 분석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현장에서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KEMI Issue Briefing은 앞으로도 ESG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책·공시·시장 변화를 선별해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한국ESG경영개발원의 관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ESG경영개발원
대표원장 이한성
참고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국회 통과」, 2026. 8. 26.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Swiss Re Institute, Natural catastrophes: insured losses on trend to USD 145 billion in 2025, 2025. 4. 29.
KEMI ISSUE BRIEFING | 2026. 08
2035 NDC 법제화와 기후적응법 제정이 기업·공공기관 ESG 실무에 미치는 영향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건의 중요한 기후 법안이 나란히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른바 ‘기후적응법’입니다.
2035년 NDC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를 감축하는 범위형 목표로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동시에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조항으로 다뤄지던 ‘기후위기 적응’은 별도의 독립 법률로 체계화됐습니다.
저는 이번 법제 개편에서 후자에 특히 주목합니다.
감축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의 문제라면, 적응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자산과 사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기후정책이 사실상 ‘감축’과 ‘적응·회복력’의 양축 체제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ESG 담당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2035 NDC와 기업 감축목표의 정합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법률에 명시됐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53~61%를 감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산업별 여건과 배출구조, 배출권거래제 적용 여부, 성장계획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의 연결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NDC → 산업·부문별 감축경로 → 기업의 감축목표 → 감축과제 → 투자계획
앞으로는 “우리 회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몇 %인가”만큼이나 “왜 그 목표를 설정했고 국가 전환경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둘째, 물리적 기후위험을 ‘환경 이슈’가 아니라 ‘재무 리스크’로 바꿔야 합니다.
기후적응법은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분석하고, 기후위험 평가를 토대로 공간정보를 시각화·공개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와 ESG 실무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후적응법이 모든 기업에 재무영향 분석을 직접 의무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후위험 정보의 공개와 활용이 확대되면, 기업에도 사업장과 공급망의 물리적 기후위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라는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홍수·폭염 등의 물리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단계까지 발전해야 합니다.
기후 해저드 → 사업장 노출도 → 자산·공정 취약성 → 예상 손실 → 영업중단 영향 → 대응투자
예를 들어 같은 홍수위험 지역에 위치한 공장이라도 핵심 설비의 위치, 배수시설, 재고 수준, 대체 생산시설,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 재무손실은 크게 달라집니다.
기후적응의 본질은 결국 자산과 사업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셋째, 공공기관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작성’보다 ‘적응성과 관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기후적응법은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적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진척도 개발·보급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대상 공공기관이라면 이를 문서 하나를 추가하는 행정 업무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폭염·홍수·가뭄·산불 등 핵심 기후위험을 선정하고 다음의 흐름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 수준 → 대응과제 → 투자계획 → KPI → 이행성과
앞으로 공공기관 간 기후적응 수준의 차이는 ‘적응대책을 만들었는가’보다 실제 위험과 취약성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다배출 기업은 감축계획을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재원조달 전략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는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의 정의가 포함됐으며, 국책은행과 금융회사의 관련 금융 촉진 노력과 녹색국채 발행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는 제조업과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 기업의 전환계획(Transition Plan)은 단순히 “향후 저탄소 설비에 투자하겠습니다”라는 선언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 어떤 기술에 투자할 것인가 →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 → 감축성과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감축목표와 CAPEX, 녹색금융·전환금융을 연결하는 역량이 앞으로 기업 기후전략의 중요한 차별점이 될 것입니다.
KEMI 브리핑 | 기후적응은 ESG 부서의 위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후적응법 제정을 단순한 규제 증가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ESG 담당자가 경영진에게 새로운 언어로 ESG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축이 오랫동안 회사 안에서 ‘비용(Cost)’으로 인식돼 왔다면, 적응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손실을 줄이는 ‘가치 보호(Value Protection)’의 영역입니다.
어느 사업장이 어떤 기후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 위험이 자산손실과 영업중단, 공급망 차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은 환경부서만의 언어가 아니라 재무부서, 전략기획부서, 리스크관리부서와 경영진이 함께 이해해야 하는 언어입니다.
기후적응은 ESG 담당자가 비용을 요청하는 부서에서 핵심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 파트너로 이동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기후적응 관리 및 재무영향 정량화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에 비해 아직 표준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자사에 맞는 기후위험 평가체계와 적응성과 관리지표를 갖추는 기업과 기관이 향후 국내 기후적응 분야의 주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SG 담당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5가지
① 우리 회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가 NDC와 산업별 감축경로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② 주요 사업장과 핵심 공급망은 폭염·홍수·가뭄·산불 등 어떤 물리적 기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③ 해당 기후위험이 자산손실·영업중단·공급망 차질 등 재무영향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가?
④ 기후적응 대응과제를 측정할 KPI와 적응성과 관리체계가 있는가?
⑤ 감축·적응 투자계획을 CAPEX, 녹색금융·전환금융과 연결할 수 있는가?
기후위험을 포함한 자연재해의 경제적 손실은 이미 커지고 있습니다.
Swiss Re Institute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3,180억 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57%인 약 1,810억 달러는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은 손실이었습니다.
모든 자연재해를 기후변화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홍수·폭풍 등 기상재해가 기업과 기관의 자산 및 재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오랫동안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하나의 질문이 더해졌습니다.
“우리의 자산과 사업을 기후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법률적 의무에 따라 문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접근한다면 업무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후위험을 경영 리스크로 해석하고 자산·사업·공급망·투자 의사결정과 연결한다면, 이번 변화는 ESG 담당자가 자신의 전문성과 역할을 경영진에게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ESG경영개발원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 전략 수립, 기후리스크 분석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현장에서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KEMI Issue Briefing은 앞으로도 ESG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책·공시·시장 변화를 선별해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한국ESG경영개발원의 관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ESG경영개발원
대표원장 이한성
참고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국회 통과」, 2026. 8. 26.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Swiss Re Institute, Natural catastrophes: insured losses on trend to USD 145 billion in 2025, 2025. 4. 29.